[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545 —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1.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545
결정일: 2026.01.0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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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23.5.23.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2023.5.19. 요양원 대수선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모텔…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감면 유예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공사를 통하여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부동산 취득일(2023.5.23.)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3.9.19.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용도변경허가 신청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