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343 —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08)
사건번호: 조심 2025지2343
결정일: 2026.01.0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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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 호의 면적이 60㎡ 이하인 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이 건 주택의 101호, 102호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임대수익을 얻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01호와 102호에 대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계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사원용 주택(기숙사) 관리대장’ 및 ‘사용 서약서’ 등에 사용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주택의 203호 등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점③다가구주택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바, 각 호별 면적이 30㎡로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