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1165 —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4지1165
결정일: 2026.01.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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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종전결정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이 건 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이므로, 청구법인이 환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업경비가 사업청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