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부세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방세·종부세

전체 236건, 현재 11/16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003 —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을 청구법인이 체비지(보류지 포함)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서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서2489 —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34 — 주택 외 상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292 —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185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신탁토지와 제3자매입토지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해당 일반분양분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311 —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설치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0433 —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379 —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114 —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5서1784 —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484 — 이 건 토지에 대한 포장 및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19 —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31 —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055 — 쟁점주택은 조합원입주주택(20.8.12. 前 취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83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