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조심 2025지2564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2564
결정일: 2026.04.16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이전 198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되어 왔고, A 진입로로서 국가에 의해서 상당기간 동안 점유 및 관리되어 왔으며, 일반공중을 위해 사용되어온 부지로서, 청구법인이 2022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는 등산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용개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