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226 —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지0226
결정일: 2026.04.16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경기도 광주시 A 외 12필지는 종중(宗中)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쟁점토지 중 ① , ② , ③의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① 토지는 1978.9.27.(1990.5.31. 이전)에 종중원인 a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 부동산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필지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a이 명의신탁 받아 보전관리…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 중 경기도 광주시 A 외 12필지는 종중(宗中)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쟁점토지 중 ① , ② , ③ 은 개인들 소유로 1990.5.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군파 종중재산 관리협약서의 종중재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1990.5.31. 이후인 2013.12.23. 해당토지에 대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 중 연번(1)~(3), (5)~(7), (9)~(13)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4) 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도로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5) 토지는 그 지상에 두 채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그 중 한 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축물 한 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정 이전인 조선시대(1880년 중수)에 지어진 건축물에 해당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