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196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
사건번호: 조심 2024지1196
결정일: 2026.04.1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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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는 그 등기일에 이미 ‘사실상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일은 신탁등기일이 되고, 과세표준 또한 그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탁등기일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으므로 그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시행령이 취득시기를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정한 것은 모법 범위를 벗어난 포괄위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규정은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합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⑦(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부분(1,049.56㎡)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