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4지1376 —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6.04.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4지1376
결정일: 2026.04.2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