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서3134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3134
결정일: 2026.04.21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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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에서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로 위임하여 「주택법」제2조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는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

과세관청 의견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상 설치자는 A 주식회사의 대표자…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