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36 —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2536
결정일: 2026.04.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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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는 행위(증축, 개수 등)를 동반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에 수반하여 발생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앞서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득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검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취득에 해당하는 증축, 개수 등의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새로운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득과는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는바,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용도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사용승인(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