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2042 —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② 쟁점①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6)
사건번호: 조심 2024지2042
결정일: 2026.04.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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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② 쟁점①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3,82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은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용도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과세관청 의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