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2126 — 쟁점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4)
사건번호: 조심 2024지2126
결정일: 2026.04.1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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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당시 그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법령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면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법령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에서는 개정 법령 부칙에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심판원 판단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된 이후인 20.1.16.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 시행기간 내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을 하였는바,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