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5인2259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1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인2259
결정일: 2026.04.10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는 2010.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본건토지가 속한 전라남도 해남군 OOO 일원에 대한 ‘OOO’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 주식회사인바, 청구법인은 OOO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9.1.31. A 주식회사로부터 본건토지를 취득하였고, OOO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회…

과세관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남도 해남군수는 본건토지 중 2번, 3번, 7번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재산세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도 쟁…

조세심판원 판단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직접 사용’의 의미…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