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003 —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을 청구법인이 체비지(보류지 포함)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서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0003
결정일: 2026.04.0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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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을 청구법인이 체비지(보류지 포함)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서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2항,「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 건에 적용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23.4.27. 소유권이전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23.4.28.로…

과세관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체비지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비지인 쟁점…

조세심판원 판단
도시개발법 §42 및 도시정비법 §69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체비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② 지법 §10의5③ 및 지법령 §18의4②은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면적을 이 건 안분규정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과세표준과 관련한 규정만으로 납세의무가 추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