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서2489 —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4.08)
사건번호: 조심 2025서2489
결정일: 2026.04.08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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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 중 광역시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된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①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①토지 소재 건축물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으로, 2019∼20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한…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②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