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34 — 주택 외 상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34
결정일: 2026.04.0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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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외 상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택 외 상가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쟁점감면규정)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건축법」 제2조…

과세관청 의견
주택외 상가 용도의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녹색…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