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292 —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지0292
결정일: 2026.04.0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청구인 주장
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7.5.26.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장기거주(장기주택임대사업) 중이다. 청구인은 2025.7.1.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증여완료 시점은 이 건 주택의 잔금일인 2025.10.10. 이전인 2025.9.30.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증여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

과세관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여 유상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동 설립인가일에 쟁점주택이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쟁점주택이 주택 수상(1세대 3주택, 종전주택+쟁점주택+이건주택)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 취득당시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다가 19일이 경과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 건 주택 취득당시의 주택 수는 조정지역 외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아닌 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