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185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신탁토지와 제3자매입토지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해당 일반분양분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2026.04.06)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85
결정일: 2026.04.0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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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신탁토지와 제3자매입토지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해당 일반분양분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과세관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7084 판결),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를 근거로 과세를 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을 23,607.2㎡로 보았으나, 제3자매입토지 971.56㎡ 중 143.5㎡는 종교용지로 편입되었고, 그 나머지 828.06㎡가 일반분양분토지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은 일반분양분토지 전체 면적 23,818.68㎡에서 828.06㎡를 차감한 22,990.62㎡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