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311 —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설치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06)
사건번호: 조심 2025지0311
결정일: 2026.04.0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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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설치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 A는 쟁점부동산 지상 1층(101호∼106호) 중 101호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101호 부분은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법인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지1765, 2021.1…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청구법인들은 ○○○가 101호를 지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와 임차인은 2020.4.20. 쟁점부동산 1층 101호(면적 36.36㎡)를 계약기간 2년(2020.5.1.∼2022.4.30), 월임차료 OOO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인이 커피 장비와 커피 원두를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임대료로 대체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01호는 임대부동산이라 주장하나, 본인 고유업무(커피관련 도소매 등)와 임차인이 사내이사이고 임대료도 미지급된 점 고려, 쟁점부동산은 본점 중추역할(재무,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 영업활동(커피관련)을 영위하는 지점설치용(인적․물적설비)으로 봄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