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0433 —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33
결정일: 2026.04.0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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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청구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6.1.20. 설립된 종합물류 서비스기업으로, 수출입해상, 항공, 철도, 프로젝트, 통관, 내륙운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사무소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1.1. 개정전 시행령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규정하다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면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쟁점사무실이 부가세법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한 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반면, 청구법인은 가산동사무실이나 쟁점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위 사무실들이 부가세법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가세법상 등록 대상…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