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379 —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3)
사건번호: 조심 2025지0379
결정일: 2026.04.03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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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 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09 소재 토지 22,710.5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과 사업진행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
조세심판원 판단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