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114 —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0114
결정일: 2026.04.0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한다. 도정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다목에서 임대주택을 보류지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도정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 내용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으로 구분하면서 각 목에 일반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②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③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④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쟁점②비용 중 권리보상적 성격이 아닌 것 들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③비용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