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5서1784 —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서1784
결정일: 2026.04.02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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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 의견
공개 결정서에서 의견 구간 확인 불가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