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484 — 이 건 토지에 대한 포장 및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1)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84
결정일: 2026.04.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한 포장 및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대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란「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하므로 위의 규정에서 ‘택…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사용 가능 시기가 2017.7.1.로 확인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수분양자가 택지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미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졌을…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LH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아파트를 신축했다 하더라도 지법 §7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임. 다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율은 지법 §15②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