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19 —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19
결정일: 2026.04.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AAA 주식회사(청구법인의 전신, 이하 “AAA”라 한다)는 2006.4.1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BBB영화제작, 영화의 국내외 판권 구입·상영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CCC 주식회사의 영화사업 부문을 물적분할)된 후 2010.11.16.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고, DDD는 2010.12.10. 상호를 EEE 주식회사[이하…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12.2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비주거용 건축물 임대업)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지점용으로직접 사용하고 있다. (2) 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특성, 인력, 시간, 설비와 같은 자원의 배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KKK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가 2020.1.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조세심판원 판단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탁법인) 관리자는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볼 수 없는 점, 영화사업본부가 이전했던 것은 본점 일부 부서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전시물 교체, 예약관리 등)를 본점에서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