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31 —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31
결정일: 2026.04.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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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직접 사용이란, 취득자가 관광단지에 필요한 숙박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의 대부분 조항은 납세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고유업무’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서 쟁점토지에 관광시설을 신증설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규정은 입법 취지(관광단지 조성 촉진)와 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광시설 설치·확충이라는 구체적인 개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에서 감면대상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는데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규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임대·위탁하였다는 사용 관계만으로 감면대상인 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을 부인하고 추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 설계 진행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