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055 — 쟁점주택은 조합원입주주택(20.8.12. 前 취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55
결정일: 2026.04.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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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은 조합원입주주택(20.8.12. 前 취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1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2020년 4월경 해당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행정안전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 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제외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의 제1주택 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주택의 공부상 멸실일인 2023.4.28.이므로, 제1주택 입주권은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산입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중과규정 신설(20.8.12.) 이후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20.8.12. 이후인바, 중과대상 주택 수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개정 지방세법(20.8.12.) 이후 주택이 멸실(21.10.21.)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으로 이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행위에 영향이 없다는 선결정(조심 23지5553, 24.8.28.)가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른 개정 이전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주택 수에 제외되는바, ②주택의 취득은 조정지역 外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대상이 아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