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83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883
결정일: 2026.03.3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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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1공구 내지 3공구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고, 이 건 산업단지는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뉘어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된 단일 사업이고, 2014.3.25. 착공일 이후 3-1공구 준공 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관련 심판사건 결정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1공구,…

조세심판원 판단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