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804 —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6.03.3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804
결정일: 2026.03.3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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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9.10.30. 처분청과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OOO장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하여 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장으로 사용중인 대구광역시OOO 토지 1,477.7㎡와 그 지상의 OOO장 관리실(이하 “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귀…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지281, 2024.12.17.)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이 건 부동산의 무상양여 사이에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북성공영주차장, 1,477.7㎡)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②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함② 쟁점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