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401 —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01
결정일: 2026.03.3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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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후단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7조 제16항 후단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과 성격(제7조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재건축조합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 판단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함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