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33 —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33
결정일: 2026.03.3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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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과세처분의 쟁점은 공장의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업 관련 부분 산출방식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과의 이견이다.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였으나 당초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제조업과 임대업은 그 업무량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 단순 임대면적 비율에 의한 계산은 불합리하므로 매출액…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안분기준으로 삼은 연면적 비율 대신 매출액 등 비율의 안분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매출액 등 비율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