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4지0210 —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10
결정일: 2026.03.31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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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 임야 2,80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이 건 A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일 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 울타리 등으로 건…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토지는 이 건 호텔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과 종합합산과세대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