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3지4758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3지4758
결정일: 2026.03.3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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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이 건 자회사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7.6.27. OOO사업 진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 6월 및 12월경 쟁점토지 위에 쟁점공장을 신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9.26. A제품 등 임가공 목적으로 100% 출자를 하여 이 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건 자회사와 A 및 OOO(이하 “B”이라 한다)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내…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임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직접 사용’의 범위에 임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면 위와 같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을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임가공료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다시 청구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고유목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임대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물3동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ACF 및 아크릴 원자재와 이 건 자회사가 임가공한 청구법인의 아크릴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건물4동은 층별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구조로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가 건물 전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해당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배관 등 각종 생산설비가 임대 면적의 구…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