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979 —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3.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0979
결정일: 2026.03.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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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 부속토지(3,212.5㎡)의 소유자 정왕선(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은 2021.10.20.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위탁자는 2022.10.2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 예정인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

과세관청 의견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들고 있는 이상, 주택과 오피스텔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대상이라 할 것인 점…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신축 매입 주택 등의 약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등에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4.12.31. 행정안전부에서 위 쟁점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감면 대상의 범위(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를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