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6지0078 —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지0078
결정일: 2026.03.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면서 청구인들 중 김종훈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종훈이 취득한 해당 지분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0.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