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785 —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2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85
결정일: 2026.03.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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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재편입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받았으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가 아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감면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