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27 —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27
결정일: 2026.03.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다음의 쟁점비용①∼④(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비용(쟁점비용② 중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은 제외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시행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용역비로 보이고, 조합원 이주지원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철거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용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이며, 조합운영비도 청구법인이 오로지 이 건 정비사업(쟁점건축물의 신축)만을 목적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