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346 —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을 본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지0346
결정일: 2026.03.1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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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을 본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SPC는 특정한 단일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목적사업이 종료되면 청산·해산을 전제로 하며, 자체적으로 인력·조직·사업수행 능력을 모두 보유하는 일반 법인과 달리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PM, 신탁 등 전문성을 갖춘 주체들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취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A이 쟁점토지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건물 착공까지 전반적인 시행 업무를 위수탁 계약 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A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의 계약서, 대출약정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된 서류에 A의 대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각종 중요 서류에 청구법인의 소속된 직원도 아닌 A의…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요건[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중추적(본점) 역할] 중 일부 인적설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고는 있으나, 이의 사실만으로 인적설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ㅇㅇ 서울사무소 內 청구법인의 물적설비 부분은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반면, 대도시 外인 김포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기재된 점, ㅇㅇ사업장 인근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 국세․지방세 신고납부실적이 확인되는 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점, 위 장소에서 중추적 의사결정(PM계약 등 의사회개최 등)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