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482 —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사업권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9)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82
결정일: 2026.03.1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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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사업권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권비용은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으로 그 대금은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 2013두3641에서도 “원고가 OOO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양수한 각…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비용을 이 건 토지 취득과는 별개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매도법인이 2년 이상의 이 건 토지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선행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매도법인의 경우 2018.5.9.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9.4.4. 지식산업센터 신설에 대한 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19.7.1. 건축허가 승인을…
조세심판원 판단
사업권이라 함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을 의미하는바, 매도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경관심의를 마친 후에 이 건 토지와 더불어 허가받은 사업권까지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사업권비용은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