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350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2350
결정일: 2026.03.1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1.1.전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85%)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1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지정되는 것인데, 임대주택은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삼자에게 처분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비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