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533 —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0533
결정일: 2026.04.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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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인 2014.11.6. 사업시행 인가 후 2023.6.28.에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특법…

과세관청 의견
2020.1.1.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2015.8.18.)이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2020.11.26. 및 2021.4.16.)이 2020.1.1. 이후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사건 부동산(쟁점 임대주택을 포함)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 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보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