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40 —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 (2026.04.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40
결정일: 2026.04.2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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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이므로, 쟁점②토지를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