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371 — 이 건 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0371
결정일: 2026.04.3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이 건 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토지 중 처분청도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107,578㎡와 쟁점토지 4,147㎡는 원형보전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