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790 —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지0790
결정일: 2026.04.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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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1비용(주방기구 설치비)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물리적으로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벽에 고정되어 있으나 나사 등을 풀면 쉽게 분리가 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 쟁점1비용(주방기구 설치비)은 빌트인 형식으로 설치된 가전·가구 등에 대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인 점, 특히 냉동실, 냉장실은 하나의 방 구조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이 현장사진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3.3.9…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