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1184 —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84
결정일: 2026.04.3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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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34,605.3㎡ 중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9필지 3,848.3㎡,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임대한 같은 동 OOO 외 13필지 3,306㎡, 사도 548.7㎡ 합계 7,703㎡를 제외한 26,9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는 청량음료의 물류사업장용 토지로…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26,902.3㎡)는 쟁점1토지 19,486.5㎡, 쟁점2토지 5,166㎡, 쟁점3토지 2,249.8㎡로 구분되는데, 쟁점1․2․3토지는 지번만 다른 것이 아니라 폭 5m 이상의 도로(OOO)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개별공시지가도 각각 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하나의 동일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