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554 —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4.30)
사건번호: 조심 2025지1554
결정일: 2026.04.3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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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9.8.23.) 다음 날부터 5년 내인 2024.8.23.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년 11월 중순까지 출장 등의 사유로 처분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2025년 초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처분이…
과세관청 의견
이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PF차입금 대출 목적과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해당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