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108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지0108
결정일: 2026.04.3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아래 쟁점①토지부터 쟁점⑥토지까지의 1,99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그에 상당하는 재산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공공통행로-1(쟁점③토지, 228.01㎡) 및 대지안의 공지인 건축물의 서측 공개공지-1 서쪽측면(쟁점①토지 중 서쪽측면)은 종전 사도로 제공되던 부분의 면적만을 넓힌 것으로, 여전히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제산세 비과세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 쟁점①토지(서쪽측면), 쟁점②토지 중 도로 및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