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818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지1818
결정일: 2026.05.0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이전고시일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조합원용 토지가 섞여 있으므로, 일반분양분 과세면적을 구할 때 이미 매입한 토지 면적을 먼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 의견
법령에 규정된 비례산식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 면적을 계산해야 하므로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비례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취득한 토지에 다시 과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체비지용으로 이미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