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020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비조합원용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체비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8)
사건번호: 조심 2025지2020
결정일: 2026.05.0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비조합원용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체비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단서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재개발조합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과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의 실질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후 이전고시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등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45,462.8897㎡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38,699.18㎡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6,763.7097㎡를 취득하였음.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21,980.9598㎡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 15,217.2501㎡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