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24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2524
결정일: 2026.05.0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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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체비지의 면적은 전체 체비지 면적에서 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조합은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이 1,903.03㎡인 반면 청구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최종 면적은 2,772.3㎡로서, 제3자 취득 토지 면적이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 의견
2023.3.14.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는 일반분양분 해당 토지의 면적 산정 방식에 관하여, 주택조합이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면적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제외하고, 이를 전체 토지 대비 해당 토지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그 면적을 해당 토지 면적에서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정비사업 부지의 전체 면적 14,594.2㎡ 중 체비지는 1,903.03㎡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면적은 2,772.3㎡로 이를 초과하므로 체비지는 이미 제3자 취득 토지 범위 내에서 전부 충당된다고 보아야 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